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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9 2018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경 자신의 가족 및 평소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D( 여, 10세) 의 가족과 함께 포 천시 E 소재 ‘F 민박 ’으로 놀러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위 민박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잔다고 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방 안에서 자고 피해자만 피고인의 가족과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로 ‘ 으 으응’ 이라는 소리를 냈음에도 " 애들은 만져도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등과 배 부위를 만지고, “ 한 번만 만지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아동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판시 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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