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96』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02: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7만원에 해당하는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3: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G, H이 피고인을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H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65』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7. 05:00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K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7. 05:00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0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담터농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