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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4고단2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49』 피고인은 2014. 6. 18. 06: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양주 및 밴드와 여성 접대부 봉사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2,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2972』

1. 피고인은 2014. 8. 4.부터

8. 5.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곳 종업원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1세트, 40만 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2병과 안주 등 합계 15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스카치블루 위스키 1병과 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8. 05: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곳 종업원 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합계 59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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