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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6노482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쌍 방) 1) 피고인(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소변기대금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검사(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G, H에게 F이 공구와 사다리를 훔쳐 가고 하자 보수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주장 부분 가) 임금에 대한 상계합의의 유효 여부 근로 기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 기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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