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정1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4.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내지 6월분 임금 각 35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① D이 임금을 ‘월 90만 원 α’로 기재한 피고인의 채용공고를 보고서 피고인과 처음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과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