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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2고정50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신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부터 2012. 5. 28.까지 근로한 E에게 2012. 4.분 임금 500,000원, 5.분 임금 718,180원 등 합계 1,218,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경 E에게 482,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지급하였고, 그 후 E에게 2012. 4.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2. 4.분 임금 미지급액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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