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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E이 작성한 2010. 11. 10.자 서약서는 ‘화재에 대한 잘못의 대가로 매월 50~100만 원 내외로 6,000만 원이 될 때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2011. 3. 11.자 공정증서 또한 매달 변제한다는 내용일 뿐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화재증명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원인이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E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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