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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5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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