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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노45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 퇴직금 등으로 더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없었고, 위 상계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 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및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 기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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