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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5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금 13,3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시흥시 D, 103호에서 C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7. 15:38경 시흥시 E 상가 105호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같은 날 14:00경 C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로 된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신한카드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되도록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ARS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SK카드사에 접속한 다음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ARS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K)로 이체되도록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3. 03:34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캐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날 03:00경 C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로 된 하나SK카드(L)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K)에서 총 8회에 걸쳐 현금 51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6. 15:38경 위 J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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