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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5고단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에서 장기 투숙하며 C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C이 녹내장으로 인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여인숙의 카운터를 맡길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C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경 위 E 1층 내실 서랍 안에 있던 C 명의 농협계좌(F)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 소재 피해자 농협은행 성남중앙로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E 1층 내실 서랍 안에 있던 C 명의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계좌(G)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82-1 소재 피해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1지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현금 1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 위 E 1층 내실 서랍 안에 있던 C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8:28경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7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5,337,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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