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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9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8. 00: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술을 마시면서 아파트 동대표 업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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