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E요양 병원으로 이동 중인 F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일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일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내지 10, 15, 21, 25,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