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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단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 하 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 하순 20:00 경 원주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E(2016. 3. 9. 구속 기소 )에게 대마 약 0.5g 이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6. 2. 초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제 1 항 기재 D 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 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6. 2. 하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제 1 항 기재 D 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 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6. 5. 30. 경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6. 5. 30. 16:00 경 제 1 항 기재 D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대마 약 10g 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같은 날 19:00 경 위 D 부동산 사무실 뒤에 있는 마당에서 대마 약 0.5g 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5. 31. 경 흡연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5. 31. 16:17 경 원주시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0.81g 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약 7.11g 을 피고인의 집 다용도 실에 있는 문갑에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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