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1. 10. 경 범행
가.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10. 오후 경 당 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앞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과 대마 약 0.3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10. 오후 경 당 진시 G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5. 12. 6. 경 범행
가.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6. 15: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 인근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H 벤츠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과 대마 약 0.3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6. 16: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거품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출소 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