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2:39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322에 있는 신사사거리 교차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2,084,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2:39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에 있는 새절역 부근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현장을 거쳐 서울 은평구 가좌로12길 20-2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