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50 월드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