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50 월드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