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사삼거리 방면에서 새절역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가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같은 구 D빌딩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앞길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