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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2332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1억 6,000만 원, 원고 B, C는 각 5,000만 원을 투자 목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와 피고의 모(母) E는 2011. 8. 16. 위 투자금 합계 2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E가 즉시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1. 10.부터 2년간 매달 50만 원씩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가 5년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합계 3,200만 원(= 2,000만 원 1,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정 변제기한인 2016. 8. 16.까지 원고 A에게 나머지 1억 2,800만 원(= 1억 6,000만 원 - 3,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8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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