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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2 2019가합1023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등에 대한 형사고소 1) 원고들은 ‘피고와 D이 오피스텔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원고들을 기망하고 각 5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D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2)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12. 16. ‘원고들은 각 5억 원을 D의 E에 대여하여 이를 D이 교부받았다’면서 ‘피고는 소개자에 불과하거나 원고들과 분양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D은 2016. 7. 15. 및 2016. 12. 16. 원고들로부터 각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283, 2017노487(병합)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746 판결

나. 이 사건 차용약정서의 작성

2. 원고들, 피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가. 원고 A은 2015. 12. 7. E 명의 계좌로 2억 원, 2015. 12. 10. E 명의 계좌로 2억 원, 2015. 12. 17.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차용해주었고,

나. 원고 B은 피고의 계좌로 2016. 1. 8. 1억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같은 달 14. 4,000만 원, 같은 달 15. 1억 4,000만 원, 같은 날 18. 1억 6,000만 원 합계금 5억 원을 각 차용해주었음을 각 확인한다.

3. 피고는 상기 2항의 합계금 10억 원 전액은 피고를 통하여 약정외 D에게 대여된 것임을 확인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변제키로 한다. 가.

피고는 2017. 4. 28.까지 원고 A에게 2억 원, 원고 B에게 2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17. 8. 28.까지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7. 12. 28.까지 원고 A에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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