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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7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C의 사위이다.

나. 피고에게 C의 남편이자 피고의 장인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10.경 2,000만 원을, 원고는 5,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06. 11.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C, 자녀인 E(피고의 배우자), F, G이 있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2006. 12. 1.부터 C 명의 계좌로 월 150만 원씩을 송금하다가 2007. 7. 2.부터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09. 5. 1.까지 월 15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2009. 5. 27.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9. 6. 1. 월 이자로 1,42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 6. 30.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9. 7. 1. 월 이자로 9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7. 31.부터 2015. 10. 15.까지 월 50만 원씩을 송금하다가 2015. 12. 30. 500만 원을 송금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 또는 C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원고가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망인 또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망인이 2006. 10.경 2,000만 원을, 원고가 5,5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 망인의 채권자에게 2,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2.부터 원고에게 7,5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15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09. 5. 및 같은 해 6.경 5,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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