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05,947,041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6.부터,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08. 11. 19. 부산 해운대구 D에 소재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그리고 피고는 원고 B의 지인인 E의 배우자로서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이고, 나머지 공유자들과 함께 위 건물에서 G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 A가 피고 명의 계좌로 ① 2016. 5. 4. 5,000만 원, ② 2016. 6. 15. 8억 원, ③ 2016. 9. 1. 55,947,041원을 각 입금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갑 제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서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원금 905,947,041원(= ① 5,000만 원 ② 8억 원 ③ 55,947,041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 A는 위 각 대여금의 각 대여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① 2016. 5. 4.자 5,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기록상 이자약정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 대여금은 변제기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