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21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수퍼에 어로 시티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5:4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에서 승객을 태운 후 출입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이 버스에 탑승하여 출입문 계단에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출입문을 닫는 장치를 조작하여 출입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접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본
1. 차량용 블랙 박스사고 동영상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