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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5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버스 탑승객에게 “문을 닫고 곧 출발하니 안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주세요”라고 말한 후 개폐장치를 조작하여 버스 앞문을 닫았는데, 그 과정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이 문에 살짝 부딪혔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버스의 안전운전 및 승하차시 승객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사고 정류장에 이르러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잠시 멈추었고, 처음 승차한 승객에게만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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