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18:45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52-13 부근 도로를 경성고 로터리 방면에서 성산2교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성산2교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승객이 하차하던 중 출입문이 닫히도록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마침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36세)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동영상 피해자 하차과정 캡쳐사진 입수, 사고당시 작성한 실황조사서 입수)
1. 동영상 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과료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