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 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누범가중을 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26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29조는 법정형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 두 죄에 대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는 징역 3년~50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 2년 이하가 되고, 위 두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징역 3년~50년이 되므로, 작량감경을 한 후의 법률상 처단형은 결국 징역 1년 6개월~25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