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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309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한 뒤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공문서부정부정행사’는 ‘공문서부정행사’로, 제3쪽 제10행 ‘주취운전자정황도술보고서’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로 바꾸는 이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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