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Z에게 일본 100억 엔짜리 한부금증서 5매를 주었을 뿐 우리은행 명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Z이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통될 우려가 없었으며, ②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영국 10만 파운드권 채권 1,000장은 C에게 전달했을 뿐 Z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Z은 이미 AG으로부터 받은 영국 10만 파운드권 1,700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3. 11. 26.자 변호인 의견서(항소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련하여 L,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본드박스의 전달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Y으로부터 받아 Z에게 2011. 5.경 일본 한부금채권 5매를, 2011. 가을 무렵 우리은행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각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36~538, 685~686쪽 , ② Z은 피고인 A가 일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