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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257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불상자가 자기앞수표 용지의 지급지란에 ‘우리은행’, 금액란에 ‘10,000,000,000(일백억원 이하)’, 발행지란에 ‘우리은행’, 발행인란에 ‘2004년 7월 28일’을 각각 기재하고 우리은행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유가증권인 우리은행 명의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E 등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5. 하순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시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5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수일 후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건네주고, 위 F은 그 무렵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G, H, I, J, K,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며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2. 6. 1.경 서울 성동구 L 지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순차적으로 부탁을 받은 위 E 등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L 지점 차장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영국 10만 파운드권 채권 1,000장, 시가 총 1,700억원 상당이 위조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영국 10만 파운드권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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