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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9.26.선고 2014고합314 판결
(분리)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부정수표단속법위반다.위조유가증권행사라.범인은닉
사건

2014고합314(분리)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라. 범인은닉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전현민(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760장(증 제7호), 1만 원권 지폐 700장(증 제8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전과관계】 피고인 B는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순차적 공모관계

(1) E은 은행 직원을 포섭하여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백지수표를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하고 그 원본 수표의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을 확보하여 위 백지수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2) E은 2012. 12. 말경 금융 브로커인 F에게 은행 직원을 통해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오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20%를 주기로 하고 F으로부터 국민은행 G지점 차장인 H을 소개받았고, H은 E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하였다.

(3) E은 2013. 1. 초순경 I에게 "국민은행에서 백지수표를 빼낼 것인데 쌍둥이 수표를 위조해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4) E은 2013. 2.경 J에게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할 것인데 이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알아봐 주면 2,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한 후 E에게 K, L을 통하여 M을 소개하여 주었다. M은 E에게 쌍둥이 수표를 받아 줄 은행 직원을 섭외해 주기로 하였고, E은 그 대가로 J, M 및 L, K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5) 한편 E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앞수표 원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N은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줄 사채업자를 연결해 주기로 하고, 2013. 5.경 형 0을 통해 금융 브로커인 P를 만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그 수표사본 등을 제공해 줄 사채업자를 소개받기로 하였고, P는 그 대가로 E로부터 사채업자 몫을 포함하여 수표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6) E은 2013. 2.경 Q에게, Q이 대표로 되어 있는 R㈜) 명의로 사채업자와 자금 약정을 체결하여 수백억의 원본수표를 발행받아 주고,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위조수표를 입금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소위 '바지' 역할을 해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Q은 이를 승낙하였다.

(7) E은 친구인 피고인 A과 S에게 2013. 6.경 수표 2장을 보여주며 "한 장은 2억 5,000만 원짜리 가짜수표이고, 한 장은 백지수표인데 진짜수표이다. 이것으로 100억 원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E이 수표를 위조하여 자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E과 동행하면서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E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지 않도록 주변에서 보호하고, S는 관련 공범들과 연락, 운전 및 수표금의 인출시 동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E은 위와 같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을 사채업자인 T을 확보하게 되자, 2013. 6. 11. 15:00경 Q로 하여금 R 명의로 사채업자 U과 사이에 'U으로부터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출금통장 사본을 각 제공받고, 그 대가로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사채업자 U은 그 직후 Q과 함께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국민은행 W지점에서 수표번호 'X', 수표금액 '10,000,000,000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받고 그 수표사본 및 수표출금통장 사본을 Q에게 제공하였으며, Q은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위와 같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통장사본이 확보되자 위 W지점에서 S에게 위 자기앞수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교부하였고, S는 2013. 6. 11. 18:0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양복점에서 팩스를 통하여 I에게 위 수표사본 및 통장사본을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E과 함께 S의 사회 후배인 AA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같은 날 20:00~2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E은 위 상봉역 부근 'AB 커피숍'에서 I을 직접 만나 이 사건 백지수표 및 위조작업 비용 1,000만 원을 건네면서 쌍둥이 수표 위조를 의뢰하였다.

I은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이 사건 백지수표에 남겨진 수표번호 앞자리 "2, 6" 다음에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번호와 동일한 "AC", 금 액란에 "10,000,000,000", 발행일란에 "2013. 6. 11.", 발행지란에 "W지점 지점장 A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국민은행 W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같은 날 23:00~2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로비에서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국민은행 W지점장

명의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A은 2013. 6. 12. 07: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호텔에서 E, S와 함께 AA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여 같은 날 2013. 6. 12. 09:00경 수원 장안 구 AE에 있는 국민은행 AF지점 부근에 도착하였고, E은 위 국민은행 AF지점 인근 식당에서 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위조수표'라고 한다)를 교부하면서 M을 통하여 사전에 포섭된 AG 차장을 찾아가 위 수표를 제시하고R 명의 계좌 2개를 개설하여 수표금을 50억 원씩 나누어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3. 6. 12. 10:50경 위 국민은행 AF지점에서 위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AG 차장을 통하여 R 명의의 계좌 2개(계좌번호 AH, AI)를 각 개설한 후, 이 사건 위조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계좌마다 50억 원씩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경 E, S와 함께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 1가에 있는 로얄 호텔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4:40경까지 그곳에서 계좌에 입금된 100억 원의 인출 및 환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 27.경부터 2013. 7. 13. 01:35 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AJ아파트 209동 1003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사촌형인 S를 통하여 소개받은 Q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Q을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인은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가납명령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1,000억 원 이하

○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장역 6년 ~ 9년(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하에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고액권 백지수표를 빼내고, 사채업자로 하여금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한 후 그 수표사본을 확보하고, 위 백지수표 용지에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과 동일한 수표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다음, 미리 포섭된 특정 은행원에게 위조수표를 지급제시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을 통장에 입금받아 편취하고, 이를 사채시장에서 불과 사흘 만에 전액 현금화하여 공범들 사이에 분배한 대형 금융사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비록 수표의 위조나 자금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범죄계획을 미리 알고 자신의 후배인 S를 가담시킨 후 범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E을 보필하면서 범행의 실행을 보조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E과 도피행각을 함께 하면서 편취액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E로부터 자신의 몫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범행 직후 도피한 사실은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자수한 점, E로부터 자신의 몫으로 받은 2억 원 중 소비하고 남은 4,5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은, S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B가 위 사기사건의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던 Q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한 것으로, Q의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촌형인 S의 부탁으로 Q을 숨겨주었을 뿐 범행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3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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