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와 관련하여 위조수표임을 몰랐고, B에게 빌려 주었을 뿐 이후의 유통과정은 모르고,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 3억 3,00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ⅰ) 이 사건 수표는 액면금 100억 원의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5매로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를 P로부터 1억 원을 주고 일본 한부금 채권과 함께 받았더라도 그 입수경위가 매우 음성적인 점, ⅱ) 자기앞수표의 진위 여부는 그 발행은행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우리은행에 이 사건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계 5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1억 원을 주고 받는다는 것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ⅲ) 원심 공동피고인 B는 이 사건 수표가 위조수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7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수표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점, ⅳ) 피고인은, B가 같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바로 갖다 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00, 301쪽), B는 이 사건 수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74, 37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수표의 유통을 예상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