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D 임야 19,251㎡ 중 18,226/56,72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분할 전 밀양시 F 임야 28,364㎡(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2/3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분할 전 임야 중 1/6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2/3 지분 중 9,113/18,909 지분에 관하여 1993. 5. 24.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8. 13.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H는 망인, 피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단312호로 “분할 전 임야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H와 피고는 2013. 4. 25. “H은 피고에게 분할 전 임야 중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18,226/56,727 지분에 관하여 2013. 4.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분할 전 임야는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위 조정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망인의 상속인 중 한명인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2976호로 G, H를 상대로 위 G,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G,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8. 9. 12. G,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중 G, H 명의의 등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