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분할 전 공주시 C 임야 87,089㎡(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3년경부터 D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 분양,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일체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D는 2012. 8. 30. E와 이 사건 C 임야 외 부동산의 개발행위허가구역(일명 ‘F 허가구역’)에 대한 1, 2단지 토목공사에 관하여 1,300,0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E와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E의 알선으로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2012. 11. 22. 이 사건 C 임야 중 좌측경계로부터 1,000평에 관하여 G과의 사이에 매매대금 30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3. 2. 8. 자신의 동생인 H의 알선으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2013. 2. 6. 이 사건 C 임야에서 분할된 공주시 I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I 임야 1,000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대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하되, 매매예약대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며, 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 전 I 임야 1,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2013. 10. 24. 이 사건 분할 전 I 임야 1,000평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I 임야’라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J 임야’라고 한다)과 공주시 K 임야 527㎡(이하 ‘이 사건 K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C 임야 중 분할되지 않고 남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