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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3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매매대금 미화 55,000 달러를 입금하여 주면,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러시아 블라 디 보스 토크로 인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4. 3. 경부터 경영난이 심화되어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승합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합차를 인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3.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25,000 달러, 2014. 10. 29. 같은 계좌로 미화 30,000 달러 등 합계 55,000 달러( 한화 약 6,00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인증서, 피해자 진술서( 원문, 번역문)

1. 수송매매 계약서( 한글, 러시아 어)

1. 대금 지불계약서

1. 그랜드스타 렉스 사진

1. 각 입금 내역( 한글, 러시아 어)( 각 증거 목록 순번 28 내지 31)

1. 수사보고 (C 경영 부실 및 임대료 미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위 승합차를 인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현재 위 승합차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루블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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