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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40 경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상을 E에 있는 F 로타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횡 당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H( 남, 26세) 을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포함), CCTV 영상 캡 쳐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치료를 위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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