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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67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를 대여하였는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해악,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 되기 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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