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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9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4』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현대증권 계좌 (E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8. 12.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이 5,000만 원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 가 대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당장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시키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40 경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3: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210길 6에 있는 관악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 고단 4053』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8. 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양도 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고, 2014. 7. 10. 경에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증권 계좌를 양도 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5. 8. 경 신해저축은행 H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돈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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