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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노1692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대포 통장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 하고, 약 500만 원을 보관하거나 이체하여 그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하며, 피해액 중 압수된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특수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특수 절도 등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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