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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330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을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행위를 알선하는 한편,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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