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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에서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교통사고 관련 벌금 50만 원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업체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대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문자 광고를 보고 계좌를 양도하였고, 처음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의 계좌에 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인 230만 원이 환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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