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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5200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9.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68. 4. 9.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질병사망(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C은 2017. 5. 9. 20:0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병원에서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6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7. 8. 23.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처리(위 보통약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지로 보인다

)하였다. 4)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질병사망(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에 따른 보험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7조 제1항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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