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5. 23. 사망한 망 B의 아내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1) 가입보험명: 무배당 한아름행복플러스 종합보험 2) 계약내용 ① 증권번호: C ② 보험계약자: 원고 ③ 피보험자: B ④ 보험금을 받는 자: 원고 ⑤ 보험가입금액: 질병사망 3,000만 원질병사망(갱신형) 5,000만 원질병사망(차등지급형) 2,000만 원을 사고 나이별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 ⑥ 보험료: 150,000원 ⑦ 납입방법: 월납 ⑧ 계약기간: 2013. 12. 30. ~ 2044. 12. 30. ⑨ 보험기간: 질병사망 2013. 12. 30. ~ 2044. 12. 30. 질병사망(갱신형) 2013. 12. 30. ~ 2016. 12. 30. 질병사망(차등지급형) 2013. 12. 30. ~ 2034. 12. 30. ⑩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등 보험증권 및 약관에 정한 경우 3) B은 2014. 5.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음 광려천서로 67에 있는 청아병원에서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4) B의 사망 당시 보통약관상 보험나이는 50세이고, 질병사망(차등지급형)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나이 50세에 해당하는 지급비율은 19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B의 사망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상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질병사망 30,000,000원, 질병사망(갱신형) 50,000,000원 및 질병사망(차등지급형) 가입금액 20,000,000원에 사고당시의 보험나이에 따른 지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