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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6가단108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망 C이 2015. 4. 11. 부천시 원미구 D A동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5,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1순위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2월경 망인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고 한다)과 무배당멀티플암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보험 보통약관 제16조,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상해사망보장(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이 사건 제2 보험 보통약관 제18조,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골절진단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종목 담보명 지급보험금액 이 사건 제1 보험 상해사망 100,000,000원 상해사망(갱신형) 50,000,000원 골절진단 100,000원 이 사건 제2 보험 상해사망(갱신형) 140,000,000원

라. 망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순천향대학 부천병원에 방문하여 뇌하수체 선종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2015. 4. 8. 위 병원에 입원을 하여 2015. 4. 9. 뇌하수체 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2015. 4. 10.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나간 후 부천시 원미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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