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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3 2016가단476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C의 사망에 따른 '무배당 메리츠 걱정없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4.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15. 4. 29.부터 2030. 4. 29.까지’로 정하여 ‘(무)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 100,000,000원,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각각 지급’의 갱신형 질병사망 고도후유장해보장 보험을 선택계약(이하 ‘이 사건 질병사망 보험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나. 이 사건 질병사망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C은 2016. 4. 25.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의료법인 안성성모병원 의사 D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C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진단확정 된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C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질병사망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은 진단확정 된 질병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질병사망 보험계약에 따라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질병사망 보험계약 특별약관이 규정하는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각종 검사를 거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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