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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누55956
변상금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2 면 제 3 행의 “2020. 3. 9. ”를 “2020. 4. 경 ”으로 고친다.

제 2 면 제 7 행의 [ 인정 근거 ]에 “ 갑 제 3,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제 2 면 하단 제 4 행과 제 5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하단 제 4 행의 “ 나. ”를 “ 다.

” 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제 2 면 하단 제 2 행에서 제 3 면 제 1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유 재산법 제 2조 제 9호는 변 상금이란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제 72조 제 1 항은 ‘ 중앙 관서의 장 등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 상금을 징수한다.

’ 고 규정한다.

한편,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ㆍ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 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 상금 부과 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 ㆍ 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2008. 5. 15. 선고 2005 두 11463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거나 원고에게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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