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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263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57,80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9. 6. 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7. 11. 3. 피고에게 245,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28., 이율 연 1%, 지연 이율 연 5% 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의 위 변제 금을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 일인 2020. 2. 24.까지 발생한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하면 원고의 대여 원금은 170,157,808원이 남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 원금 170,157,808 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 다음 날인 2020.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6. 까지는 약정 지연 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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