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0,048,598원 및 그 중 273,738,281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대표업무집행자 B은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대출과목 약정이자 지연이자율 1 2013. 3. 20. 100,000,000 창업기업지원자금 연 2.7%(변동금리) 연12% (2019. 1. 1.부터 6% 적용) 2 2014. 11. 19. 190,000,000 이익공유형 대출 연 1.56%(고정금리) 연12% (2019. 1. 1.부터 6% 적용) 합계 290,000,000
나.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6. 3.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20. 2. 1. 기준으로 2020. 1. 31.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계산. , 위 각 대여금채무의 대여원금은 286,950,000원, 이자는 4,490,825원, 연체이자는 116,310,317원인데, 원고가 위 각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수한 17,702,544원을 대여원금 중 일부에 각 변제충당하면 대여원금은 269,247,456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액 390,048,598원(= 대여원금 269,247,456원 이자 4,490,825원 연체이자 116,310,317원) 및 그 중 273,738,281원(= 대여원금 269,247,456원 이자 4,490,82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20.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3. 31.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