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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84,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 15.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월이율 2.4%(지연손해금률 연 15%), 변제기 2017. 4.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18. 피고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2019. 1. 15.)에 33,615,112원을 배당 받았다.

배당금 33,615,112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대여원금은 배당기일 기준 278,984,888원(= 원금 300,000,000원 이자 12,600,000원 - 33,615,112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278,984,888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일 다음 날인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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