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나294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출이율 27.9%, 지연이율 34.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금의 지급을 2회 연속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 전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2. 20. 납입금의 지급을 2회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25.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대여원금은 6,057,24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15,58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72,834원 및 그 중 대여원금 6,057,247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