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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3.30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D E, 기호 F G, 기호 H I, 기호 J K, 기호 L M, 기호 N O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나뭇가지( 길이 약 65cm )를 이용하여 수회 찌르거나 내리쳐 구멍을 뚫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P의 진술서( 참고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2017. 5. 4. 선거 벽보 훼손 관련 CCTV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 이 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공직 선거법 제 18조 제 3 항은 선거 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준강도 미수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4,000,000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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